사회 생활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갑작스레 찾아오는 사고같은 일들로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출산을 할때도 금전적으로 힘들기 만련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시간은 의료급여 대상자 1종과 2종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텐데요. 각각의 해당 조건과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1종 수금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혹은 타법 적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일을 할수 없는 근로 무능력 가구이거나 나라에서 정한 107개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시설수급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타법적용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재민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들 그리고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리고 보유자의 가족 3. 북한의 이주민 가족과 5 18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유종, 노숙자가 이에 해당 됩니다.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앞서 말한 1종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1종과 2종의 간단한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급여분에 따라 병원진찰, 검사, 처치, 수술, 약, 재활과 간호비용을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 하세요.
위의 사진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3차 입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종의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은 의료비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2종의 일반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총 급여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하지만 2/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MRI나 CT, PET검사를 할때는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은 총 검사비용의 10%를 본인이 지금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급여에 관한 대상자와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진료를 못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번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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