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정말 복지서비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진국개열에 바짝 다가가면서 복지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알아볼 복지혜택은 바로 장애인이 받을수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2017장애인혜택에는 어떤 복지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바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수 있나?
누가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보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있고 반대로 '지원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1/2/3급)의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도 기준의 금액은 단독119만원, 부부는 190만4천원 입니다. 또한 연령기준과 주증장애기준이 있으니 항상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2. 기초급여와 기초연금
단독일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만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최고금액 206,050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합니다. 기간은 2018년도 3월까지 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각각 기초급여액을 20%를 감액한 1인당 164,840원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동일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3. 부가급여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입니다.
일반재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은 65세 미만은 80,000원이며 65세 이상은 286,050원 입니다.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같은 경우는 70,000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65세이상과 미만이 동인한 70,000원 입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65세 미만은 20,000원이며 65세 이상은 40,000원 입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혜택을 받을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다가 어려울때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2017장애인혜택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항상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해서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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