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요즘 취업은 정말 힘들지만 실업은 쉽다는말 들어보셨나요?
그정도로 취업하기가 힘들고 짤리기는 그만큼 쉽다는 말이지요.
실업급여란?
실직으로 인해 다음 취업을 위해 준비할때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의 하나는 실적에 대한 위로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것은 아니고 기본적은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국가에서 지금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무엇이며,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2)취업박람회 같은 행사에서 면접을 본경우
3)실업한 인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이 된경우
4)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지정받은 훈련과정일 경우/국가,지방차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일 경우)
5)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직업지도를 받는경우
(성취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 등등)
6)자영업 준비 활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름)
실업급여상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고로, 아무 회사나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이메일 같은 것으로 지원한 이력만 있어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각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스크린샷 포함)한 서류, 입사 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편지함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 하세요~
만약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인정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에 받던 임금의 50%의 소정급여 일수 만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상, 하한액이 일 43,416원으로 동일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43,416원을 하면 내가 받을 실업급여액을 알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이 기간동안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구직활동이 인정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무슨이유로 실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실업하신 분들은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 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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