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여권사진 사이즈와 규정
해외로 나가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설레입니다.
여행을 가기위해 준비하는 것부터 설렘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중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 이겠죠?
여권 발급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아무 사진이나 사용이 되는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여권사진 사지즈와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규정은 사진을 찍은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사진/상반신/정면/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을 허용합니다.
사용가능한 사이즈는 세로4.5cm/ 가로3.5 이여야 하며 뒷배경은 반드시 흰색 이여야 합니다.
물론 사진관에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규정의 세부사항을 하나한 알아볼까요?
위에 보는것과 같이 컬러사진이여야 하며
흑백사진/훼손/저품질/보정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찍는 비율도 적용을 하는데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얼굴과 목 그리고 어깨가 잘 나온다면 머리가 조금 길더라도 약간의 오차는 허용을 한다네요.
그리고 시선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상반신 사진이기에 어깨가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머리가 어깨를 가릴정도로 길면 불합격!!
눈동자 같은 경우는 렌즈는 사용이 불가하며 안경은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 허용됩니다.
썬글래스는 당연히 안되는거 아시죠?
그다음은 조명과 머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귀가 노출되야 하고 조명과 보정은 너무 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여권사진의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상은 제복이나 군복 그리고 흰색의 의상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교복이나 종교로 인한 착용의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아 여권사진의 규정입니다.
성인 사진과 거의 동인하니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권사진 사이즈와 규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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