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비용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여간 가는게 아닐 정도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집에서는 특히나 누구하나 아이에게만 신경을 써주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위국가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고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과 비용에 관하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인터넷 포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검색해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을 비롯한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과 아이돌보미 안내와 같은 것들을 볼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메인페이지 입니다. 표시해둔 빨간색 박스 안의 '서비스 신청방법'을 클릭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나옵니다.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절차가 각각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에 따라 신청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혹 정부미지원가구의 경우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승인이 난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이며, 그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순으로 가정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표는 정부지원가구의 단계별 상세 신청방법 입니다.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청할시의 신청자는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 입니다. 신청장소는 살고있는 주민센터이며, 소득의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서 판정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종류는 만12세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 일반형'과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가 있고, 기관파명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등이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 마다 이용 요금이 다릅니다.
이용요금을 아래의 표를 참고 하세요.
일반적인 시간당 이용요금은 6500원 인데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연간 480시간입니다.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서는 시간당 6500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정부지원 시간480시간을 다 소진하고 나면 시간당 일반 요금제로 부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과 요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끔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몇일 있으면 어린이날인데 요즘 나라의 정세가 시끄럽더라도 어린이날 만큼은 우리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속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싸이월드 방명록 백업 (0) | 2017.05.08 |
---|---|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방법 (0) | 2017.05.04 |
CPU 온도측정 간단확인 방법 (0) | 2017.04.27 |
연봉3000 실수령액 2017총정리 (0) | 2017.04.25 |
농협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간단방법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