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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것저것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엇이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을때 고용주가 30일분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제도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다면 그에 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유만 해당이 됩니다.(노후보장이 안되는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한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머, 준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승진/상여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일 경우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죠.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것이 주택이기에 중간에 받을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드리고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 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경우도 해당 됩니다.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역시 해당 됩니다.



이외에 천재지변의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를 입은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적피해라는 것은 주거시설등이 완전히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입니다.

피해수준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 불가능이거나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입니다.

피해를 인정하는 대상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대비가 되있지 않은 사람은 최근 개정된 연금제도로 받는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생활정보법령을 보면 근로,노동 이외에 복지,소비자,금융등 다양한 법령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