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최신정리
주변을 보니 오늘내일하며 퇴직을 준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고는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보장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기업같은 재원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금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는 확정급여/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그 운용방식과 수령방법을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죠.
우선은 퇴직급여를 달달이 금융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후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걱정없이 받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 절감을 통해서 재무건전성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금여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할수 있어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사를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나 확정이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 금액의 적립,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유연함으로 임금체계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을 클릭합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금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권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기존에 정해진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산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 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3.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명이 잘 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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