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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것저것

여권사진 사이즈와 규정

여권사진 사이즈와 규정은?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시에는 사진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까다로워 미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사진의 규정과 사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가로3.5cm x 세로4.5cm이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반신은 정면으로 보여야 하고 뒷배경은 흰색이여야 합니다.

눈썹과 이마를 보이도록 찍어야 하죠.





그외에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니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의 품질과 얼굴의 비율입니다.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을 하거나, 일반적인 종이에 출력한 사진은 사용불가 입니다.

얼굴의 비율은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이내로 나와야 합니다.

(저품질과 손상이 된것도 안되겠죠?)





방향은 정면을 응시 해야하고 얼굴을 기울이거나 다른곳을 보면 안됩니다.

어깨의 선은 상반신의 어깨만 나와야하고 수평을 유지하되 다른 포즈는 금물입니다.





입은 다물고 표정은 자연~스럽게 찍어야 하고

눈동자는 컬러렌즈를 사용하거나 적목현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각 장애인 혹은 안구질환 때문에 안대를 써야 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네요.






안경은 일상 생활에서 착용하는 사람만 허용이 되고, 렌즈에 색이 들어가거나 썬글라스를 착용해도 안됩니다.

두꺼운 뿔태안경도 안되는군요..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안경만 가능합니다.

앞머리나 안경태로 눈썹을 가리는 사진역시 안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머리스타일과 엑세서리의 안내인데요~

머리카락으로 이마나 귀를 가리면 안되고, 양쪽 귀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엑세서리는 착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겠죠?






조명과 배경에 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초점은 당연히 정확해야 하고 얼굴에 그림자 현상 또한 금지합니다.

흰색 배경을 기본으로 하되, 균일해야하고 사물노출이나 야외배경, 그림자와 반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의상은 크게 제복과 군복, 그리고 흰색의상은 안됩니다.

제복 착용이 가능한 경우는 군인과 경찰은 공무여권 신청시 허용이 됩니다.

종교적의상도 예외가 있는데요 항상 입고 다니는 의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복의상도 허용이 됩니다.






만7세 이하의 유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성인 사진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조금 벌리거나 치아가 약간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생아도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흰색 이불에 눕혀서 촬영이 가능하네요^^




오늘은 여권사진의 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