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과 등록방법
선진국은 장애인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어서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장애인 복지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판정기준과 장애인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로 가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좀더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정의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부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으로 굳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말고도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존재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체적 장애를 기준으로 지체장애, 귀가 안들리는 청각장애,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 언어장애등 종류가 다양한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보면 이 안에도 자폐성을 띠는 장애, 지적장애등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하는 6급부터 최고 1급까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기준을 나누는 방법은 전문의와 진단기간에서 결정지어 집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많고 판정시기 또한 각각입니다. 장애진단을 실제 해당이 되는데도 못받은 경우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판정을 받을때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절차에 관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등록-장애진단의뢰-장애진단-장애진단결과통보-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과 등록방법을 최대한 쉽고 짧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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