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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이것저것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



실업급여 수급자격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을 모두 아실것 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할 생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려워지는 회사의 경영문제로 못다니는 이유도 있고 스스로 그만두는 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현재 실업 때문에 불안한 생계를 어느정도 지원해줌으로서 재취업에 촉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 구직급여를 말하자면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취직이 안된다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퇴직시에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중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실수로 인한 퇴사역시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18개월중에 피보험기간까지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즉자격을 충족하니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래의 사진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금여 수급자격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한달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이직일 이전에 기준기간내의 180일의 피보험단위 기간중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의 피보험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 일수를 반이상 남기고, 실업하기 전까지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수는 하루에 46,584원으로 모두가 동일하며 구직급여의 예상지급일 수 같은 경우는 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적게는 90일에서 최대240일까지 차등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지금까지 알아본것 말고도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비에 의한 피해 항상 조심하시고 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